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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공개서에 폐점포수 등 필수 기재
기업정보공개서에 폐점포수 등 필수 기재
  • jcy
  • 승인 2008.11.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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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개정안 내년 2월 시행
내년 2월부터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사업자로 부터 받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최장 2개월 가량 예치해야 한다.

또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폐점수, 매출액 등이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최장 2개월간 예치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에만 신규 가맹점 모집은 물론 가맹이 수령이 가능토록 했다.

정보공개서를 모든 창업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기재사항을 기존 대항목7개, 중항목 24개에서 대항목8개, 중항목48개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신규개점이나 폐점수,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 창업에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창업희망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토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최장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토록 했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계약종료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일방적인 종료의사를 통보하면 계약이 해지됐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또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곳에서 창업희망자들은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창업 소요비용, 업종별 브랜드를 검색할 수 있지만 가맹본부 재무제표 사본, 광고·판촉비 지출 세부 내역, 필수 설비 및 상품 세부 목록, 가맹점사업자 상세 주소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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