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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상환’ 대상자 납부 독려
국세청, ‘학자금 상환’ 대상자 납부 독려
  • 한혜영
  • 승인 2013.09.2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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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공제 대상중 통지서 고지 및 환급대상자 선정 완료

국세청이 학자금 상환(든든학자금 제도)을 위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는 한편 환급대상자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국세청 소득지원국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 중 납부통지자에 대해 고지 및 환급대상자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납부통지자의 연간(2012년 7월 1일분-2013년 6월 30일분) 의무상환액을 모두 정산 완료했다.

납부통지자는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원천공제하지 못하고 채무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는 자다.

국세청 ‘든든학자금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하면 갚게하는 제도다.

학자금 상환대상자가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7월부터 급여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해 납부해야 한다.

매월 지급할 경우 원천공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재 대출금리는 지난 2011년 4.9%, 2012년 3.9%, 올해 2.9%로 꾸준히 인하되고 있다.

상환의무자(대출누적자)는 지난해 총 9천명(530,000명)에서 올해 2만5천명(906,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학자금 채무자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를 연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 급 세무관서에 대해 연간 납부할 의무상환액과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을 검토해 차액을 고지 또는 환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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