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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26일부터 본격 시행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26일부터 본격 시행
  • 日刊 NTN
  • 승인 2013.09.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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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긴재산추적과' 신설, '전산관리과' 세원분석국 이관 등 직제 편제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지난 17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26일부터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된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청 징세법무국은 '징세과-송무과-숨긴재산추적과'로 구성된다. 특히 그동안 운영돼 온 ‘숨긴재산 무한추적 TF’의 경우 ‘숨긴재산추적과’로 정식 직제화돼 앞으로 ▲고액체납액 정리 ▲은닉재산 추적조사업무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업무 등을 관장하게 된다.

또,지방청 징세법무국에 있던 전산관리과가 세원분석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원분석국은 '개인신고분석과-법인신고분석과-전산관리과'로 편제됐다.

아울러 기존 세원분석국에 있던 신고관리과는 폐지하는 대신 신고분석 및 전산관리를 일원화해 전산관리과를 세원분석국에 둔 것이다.

또한 신고분석1과는 '개인신고분석과'로, 신고분석2과는 '법인신고분석과'로 이름을 바꿨다.

이와 함께 정부3.0업무와 관련한 과제 발굴·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해 기획조정관 산하의 정책조정담당관을 '창조정책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업무를 관장토록 했으며 본청의 본청의 비상계획담당관도 '비상안전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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