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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징역 3년 6월 선고
SK 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징역 3년 6월 선고
  • 日刊 NTN
  • 승인 2013.09.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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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펀드 투자금 횡령 공모관계로 예비적 공소사실 인정된다"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최 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밤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최 회장 형제 측 변호인이 각각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공모해 펀드자금을 인출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최 회장 혼자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주의적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최 부회장이 보유한 비상장사 IFG 주식을 고가에 사들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최재원 부회장이 검찰 수사와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의 강제송환과 상관없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에 대한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측이 제출한) 녹취록에 나타난 김원홍씨의 입장과 주장은 법정에서 (최 회장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더라도 녹취록에 나타난 최태원 회장측 주장에 부합하는 의견보다도 더 한 증언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최 회장 주장에 완전히 부합하기 때문에 (김원홍씨의) 증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의) 구속만기일이 도래해서 증인채택을 안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실체적 진실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수백억원대 펀드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을 기소했다.

한편 1심 재판에서는 최 회장에 대해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선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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