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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삼양 창업주 친일재산 환수는 적법"
大法 "삼양 창업주 친일재산 환수는 적법"
  • 日刊 NTN
  • 승인 2013.09.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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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청구한 친일재산 국가귀속처분 취소 소송 기각 원심 확정

삼양사 창업주 고(故) 김연수 전 회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고 토지 환수를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의 후손인 김모씨(67)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전 회장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임명돼 재직하면서 매년 수당을 받았고 '일본정신의 체득을 통해 반도 민중을 구제·재생시키자'는 내용의 참의답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귀속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의 유족인 김씨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9년 6월 김 전 회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보유하던 전북 고창군 땅 1만여㎡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총독부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한 것"이라며 "오히려 임시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동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의 소송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일제의 강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활동했거나 기업가나 유력인사로서 통상적 범위를 넘어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 회장의 동생으로 1924년 경성방직을 설립한 뒤 삼양사를 세워 창업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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