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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때 대기업 정규직 '이익 53%' 향유"
"통상임금 확대때 대기업 정규직 '이익 53%' 향유"
  • 日刊 NTN
  • 승인 2013.09.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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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硏, 중소기업ㆍ비정규직 친화적 임금체계 개선이 사회이익 극대화

최근 논란이 된 통상임금 범위를 유지하면서 임금체계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통상임금문제의 해법-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관점에서'라는 소논문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현행 유지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노사와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이 수혜의 53%를 가져간다"면서 "대기업 정규직의 `이익 독식'으로 고용과 임금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여부와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동의 여부를 변수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를 지금처럼 유지하되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를 최선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이 시나리오가 "기득권층인 사용자의 이익을 확대하는 현상유지의 전략"이라면서도 "기업간·근로자간 격차확대, 노사갈등, 고용감소 등의 위험이 작은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가장 큰 손실을 볼 대기업 사용자들이 현상유지로 얻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위한 `능력개발기금' 형태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 연구위원은 "한국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비율이 낮고 수당·상여 비율이 높다"면서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임금억제 정책하에서 사용자가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를 편법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임금체계를 생활급·직무능력급·성과급의 3항목으로 단순화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급을 근로자의 생애주기별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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