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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의무화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의무화
  • jcy
  • 승인 2008.11.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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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전화권유로 판매계약을 맺을 경우 판매업자는 통화내용을 3개월동안 보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고, 계약서에 청약철회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위사실로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에 참석시키는 방식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며, 위반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화내용 등을 3개월동안 보관토록 했고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전화권유판매업자에 수신거부 등록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적용을 제외하고 할부거래법을 통해 규제키로 했다.

이밖에 방문판매업자의 판매원명부 비치 의무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명부작성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정위와 시·도지사 등으로 나눠져 있는 업무소관을 공정위로 일원화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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