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업의 비과세․감면 축소방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가 30일 밝힌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소재 중소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3.1%는 “기업의 투자, R&D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46.9%였다.
비과세․감면 축소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들은 최우선 검토사항으로 ‘R&D설비 투자 세액공제율 축소(37.8%)’를 꼽았고, 이어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축소(25.2%)’를 꼽았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종료’와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로 응답한 비율도 14.1%였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도 7.9%였다.
세수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낮은 법인세율 등 성장친화적 조세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응답이 각각 40.1%, 37.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비과세․감면 축소(12.1%)’나 ‘세율인상(10.7%)’을 꼽은 비율은 미미했다.
한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세법개정안 외에 추가로 필요한 과제로는 ‘10년간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의무 완화(37.4%)’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이어 ‘상속세율(현행 최고 50%) 인하(26.7%)’, ‘가업상속공제율(현행 70%) 확대(19.5%)’, ‘가업상속공제 한도(현행 100~300억원) 폐지(9.4%)’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10년인 피상속인 최소기업영위기간 축소’라고 답한 기업은 5%였다.
전국 중소기업의 40%는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개정안관련 과세요건 완화로는 부족하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3.9%는 ‘대부주의 지분율이나 특수관계법인비율 등의 과세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답해, 정부의 개정안 마련으로도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25.7%로 나타났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지배주주 지분이 3% 넘는 A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매출의 30% 초과분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배주주 지분 기준은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기준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과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책에 반하고, 현재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정책과도 맞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