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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50% “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방침 재검토 필요”
中企 50% “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방침 재검토 필요”
  • 김현정
  • 승인 2013.09.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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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40% ‘일감몰아주기 규제, 과세요건에서 中企 제외해야’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업의 비과세․감면 축소방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가 30일 밝힌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소재 중소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3.1%는 “기업의 투자, R&D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46.9%였다.

비과세․감면 축소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들은 최우선 검토사항으로 ‘R&D설비 투자 세액공제율 축소(37.8%)’를 꼽았고, 이어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축소(25.2%)’를 꼽았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종료’와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로 응답한 비율도 14.1%였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도 7.9%였다.

세수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낮은 법인세율 등 성장친화적 조세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응답이 각각 40.1%, 37.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비과세․감면 축소(12.1%)’나 ‘세율인상(10.7%)’을 꼽은 비율은 미미했다.

한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세법개정안 외에 추가로 필요한 과제로는 ‘10년간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의무 완화(37.4%)’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이어 ‘상속세율(현행 최고 50%) 인하(26.7%)’, ‘가업상속공제율(현행 70%) 확대(19.5%)’, ‘가업상속공제 한도(현행 100~300억원) 폐지(9.4%)’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10년인 피상속인 최소기업영위기간 축소’라고 답한 기업은 5%였다.

전국 중소기업의 40%는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개정안관련 과세요건 완화로는 부족하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3.9%는 ‘대부주의 지분율이나 특수관계법인비율 등의 과세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답해, 정부의 개정안 마련으로도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25.7%로 나타났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지배주주 지분이 3% 넘는 A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매출의 30% 초과분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배주주 지분 기준은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기준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과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책에 반하고, 현재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정책과도 맞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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