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R사 대표 고발 의결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현대건설, 대상, 남광토건과 코스닥시장의 세종로봇, 골든프레임네트웍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97년부터 3년동안 공사 수익을 1조원 과대계상해 경고 조치됐고,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4년 동안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대상은 지난 99~2004년 임직원 관련 미수금 125억6000만원을 재고자산 등으로 회계처리하며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대상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동안 할 수 없게 하고, 해당 감사인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
남광토건도 자산을 과대계상해 과징금 7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상과 남광토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또 세종로봇(옛 애즈웍스)에 대해 거래처와 공모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 26억6500만원을 가공 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4190만원을 부과했다.
골든프레임네트웍스(옛 베넥스)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출액을 가공 계상한 것이 적발돼 1억5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R사 대표 라 모씨를 고발키로 의결했다.
라씨는 R사의 ‘지방유래 성체줄기 세포 국제특허 출원’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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