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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밀린 세금, 현금정리에 박차가한다”
국세청, “밀린 세금, 현금정리에 박차가한다”
  • 한혜영
  • 승인 2013.10.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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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실적저조로 신속한 압류 및 공매 조치나서..법원 공탁금 자료 등 활용

국세청이 현금 체납정리를 위해 압류 및 공매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8월 누계 기준 현금정리 실적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9월 현금정리 실적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국세청 징세법무국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9일 올 3분기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모두 전송했으며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를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9월 현금정리 실적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하락했다”며 신속한 압류·공매를 통해 소송 진행중이거나 분납중인 건에 대해 면밀히 사후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달부터는 법원 공탁금 자료, 공매 실익이 있는 부동산 자료를 검토, 압류·공매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청과 공사 상호간 공매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압류공매관리시스템’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공매는 국가기관 등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지는 매매로,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가 자유경쟁을 통해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해 매각가격과 매수인을 결정하는 매각방법이다.

공매는 공사가 지정하는 일정한 기일에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공매’와「국세징수법」 제67조제1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매로서 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터넷공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등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 등 탄력적 체납 처분을 통해 밀린 세금을 분납하거나 조기에 회생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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