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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재부 복권시스템 용역선정 부적정"
감사원 "기재부 복권시스템 용역선정 부적정"
  • 日刊 NTN
  • 승인 2013.10.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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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원가계산 보고서 채택으로 실제계약에서 25억원 예산 낭비 등 특혜

기획재정부의 '복권시스템 병행운용 용역사업'과 관련해 원가계산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 사업은 외국업체인 A사의 온라인 복권시스템을 사용중인 복권위원회가 국산복권시스템을 개발한 뒤 두 시스템을 병행운용하면서 안정성 확인을 거쳐 2014년 국산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 소속 복권위 B처장은 국산시스템과의 병행운용을 위해 A사의 복권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용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75억여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처장은 복권위가 원가계산 용역을 맡긴 회계법인에 "원가계산 금액을 86억원에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해당 회계법인은 과도한 인력감축 등을 통해 보수적으로 산정한 1안(52억여원)과 B처장의 요청에 따라 개발원가를 과다하게 반영한 2안(80억여원)을 제출했다.

그러자 B처장은 2개 초안의 원가계산 금액이 28억여원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아무런 검토나 설명도 없이 80억여원으로 산정된 2안의 금액대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 A사와의 추가협상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2개의 원가계산 보고서 중에서 고가의 2안을 채택하고 추가협상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계약에서 25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외국업체인 A사에 특혜가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B처장을 징계처분하라고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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