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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중개업자가 70% 손해배상 책임"
중앙지법 "중개업자가 70%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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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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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등 확인 안해 부동산 사기 당했다면...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등기권리증을 점검하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를 사칭한 사기를 당하면 중개업자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중개업자의 주의의무를 강조한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2억8,400만여원을 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초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한 안모씨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집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등기부등본에서 그가 주인인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를 방문했다. 김씨는 임차인에게 ‘안씨가 집을 팔려 한다’는 말을 들은 뒤 안씨가 진짜 주인이라고 믿어 거래정보망에 아파트를 등록했다.

김씨는 안씨를 자처한 여성에게 안씨 명의의 주민증을 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전화서비스에 주민번호와 발급 일자를 입력, 유효한 신분증임을 확인했고 주소와 주민번호가 등기부등본과 같은지도 비교했다.

한씨는 등본과 주민증 확인 후 7억6,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500만원을 건넸고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4억100만원을 안씨 명의의 계좌로 보냈다. 잔금 납입일이 다가오자 김씨는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으려고 이 여성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 임차인도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진짜 안씨’를 만난 결과 그가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아파트 매도를 의뢰하지 않았고 임차인의 성명과 일치하는 주민번호도 존재하지 않는 등 안씨를 사칭한 여성이 임차인과 짜고 돈을 가로챈 것을 알아냈다.

‘가짜 안씨’는 미리 위조된 주민증으로 은행 계좌를 열었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다. 수억원을 날린 한씨는 소송을 냈고 김씨는 주민증을 점검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소유권에 대한 의문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주거지ㆍ근무지에 연락해 점검하는 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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