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액자 형태 화분 판매 부가세 과세
액자 형태 화분 판매 부가세 과세
  • 승인 2008.12.02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액자 형태로 식물이 심어진 화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다.

A사는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인공토양을 개발, 응용 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었다.

A사는 액자형태로 식물이 심어진 화분 제품에 사진을 끼울 수 있는 ‘액자화분(Blooming Frame)’과 엽서형태로 씨앗을 재배한 제품에 사진을 끼울 수 있는 ‘액자엽서화분(Frame Card)’, 그리고 카드 형태로 씨앗을 재배한 제품에 사진을 끼울 수 있는 ‘액자카드화분(Blooming Card)’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들 제품들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참고로 A사는 지난 2006년 액자카드화분에 대해 면세에 해당한다고 회신 받은 바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인공토양을 개발해 응용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진이나 메시지카드, 명함을 넣을 수 있고 식물이 심어진 액자형태의 화분(씨앗을 재배하는 액자엽서화분 및 액자카드화분을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