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인공토양을 개발, 응용 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었다.
A사는 액자형태로 식물이 심어진 화분 제품에 사진을 끼울 수 있는 ‘액자화분(Blooming Frame)’과 엽서형태로 씨앗을 재배한 제품에 사진을 끼울 수 있는 ‘액자엽서화분(Frame Card)’, 그리고 카드 형태로 씨앗을 재배한 제품에 사진을 끼울 수 있는 ‘액자카드화분(Blooming Card)’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들 제품들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참고로 A사는 지난 2006년 액자카드화분에 대해 면세에 해당한다고 회신 받은 바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인공토양을 개발해 응용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진이나 메시지카드, 명함을 넣을 수 있고 식물이 심어진 액자형태의 화분(씨앗을 재배하는 액자엽서화분 및 액자카드화분을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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