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거주사실 확인되면 등기여부 불구 ‘상속주택’
국세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고 밝혔다.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피상속인 소유와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한다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부친이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소유하던 1주택을 철거하고 겸용주택 신축했으며 겸용주택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에 사용자 등록을 했었다. 이 후 1989년 부친이 사망했고 1990년 부친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상속인(모 6/18, 형제 3인 각 4/18)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
이후 2003년 부인이 1주택을 취득해 지난해까지 거주했으며 2009년 초 부인 소유 1주택을 양도할 예정인데 이 경우 부인 소유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양도 재산세과-3926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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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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