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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의무법인외 中企 자발적 회계감사 도입시 법인세 수입 증가액 최고 18조원
외감법 의무법인외 中企 자발적 회계감사 도입시 법인세 수입 증가액 최고 18조원
  • 日刊 NTN
  • 승인 2013.10.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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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포럼 4개대학 교수 발표-(10)

 
정부가 세무조사 등의 강화정책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복지재원도 마련하고 조세정의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지속성이 없는데다 또 다른 지능적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회계감사 등 자발적 간접세무조사의 활용을 통한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이 제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및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선표 경인여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교수 등 4명의 교수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사당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납세자포럼에서 “현재는 이미 형성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하경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자발적 간접 세무조사’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 교수는 논문에서 “자발적 간접 세무조사라 함은 국가가 강제로 하는 직접 세무조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납세자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하며, 이는 외부감사와 성실신고확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과세권자인 국가가 직접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게 되면 납세자들은 긴장하게 되고 기업경영에도 위축을 안겨 줄 수 있으며, 지하경제가 더 깊은 곳으로 숨게 되는 등 부작용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4명의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논문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자발적 회계감사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세원을 양성화하자는 취지는 외감법상 의무회계감사법인에서 제외된 중소규모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 규모와 신고소득금액 증가율에 대한 가정을 완화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법인세수입증가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은 수입금액 1,000억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자발적 회계감사 등을 도입함으로써 조사법인의 소득수준까지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100%로 보고, 또한 동시에 증가된 신고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법정최고세율인 20%로 한계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신고수준이 70%, 50%, 30%, 10%로 완화될 때의 법인세수입증가액과 소득증가율이 조사법인 소득증가 수준의 50% 정도에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때의 법인세 수입증가액을 정리한 것이다. 산출결과를 보면, 가장 낙관적인 경우가 19조 수준이고, 가장 보수적인 경우가 9천6백억 수준의 법인세수입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2011년 법인세 총세수 44조9천억의 42∼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표 9]는 [표 8]과 동일한 조건에서 한계세율을 수입금액 규모별 유효법인세율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산출결과를 보면, 가장 낙관적인 경우가 9조5천억 수준이고, 가장 보수적인 경우가 4천7백억 수준의 법인세수입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2011년 법인세 총세수 44조9천억의 2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표 10]는 수입금액 500억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자발적 회계감사 등을 도입함으로써 조사법인의 소득수준까지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100%로 보고, 또한 동시에 증가된 신고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법정최고세율인 20%로 한계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신고수준이 70%, 50%, 30%, 10%로 완화될 때의 법인세수입증가액과 소득증가율이 조사법인 소득증가 수준의 50% 정도에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때의 법인세 수입증가액을 정리한 것이다. 산출결과를 보면, 가장 낙관적인 경우가 18조5천억 수준이고, 가장 보수적인 경우가 9천3백억 수준의 법인세수입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2011년 법인세 총세수 44조9천억의 41∼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표 11]은 [표 10]와 동일한 조건에서 한계세율을 수입금액 규모별 유효법인세율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산출결과를 보면, 가장 낙관적인 경우가 9조 수준이고, 가장 보수적인 경우가 4천5백억 수준의 법인세수입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2011년 법인세 총세수 44조9천억의 20∼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표 12]는 수입금액 300억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자발적 회계감사 등을 도입함으로써 조사법인의 소득수준까지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100%로 보고, 또한 동시에 증가된 신고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법정최고세율인 20%로 한계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신고수준이 70%, 50%, 30%, 10%로 완화될 때의 법인세수입증가액과 소득증가율이 조사법인 소득증가 수준의 50% 정도에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때의 법인세 수입증가액을 정리한 것이다. 산출결과를 보면, 가장 낙관적인 경우가 18조 수준이고, 가장 보수적인 경우가 8천9백억 수준의 법인세수입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2011년 법인세 총세수 44조9천억의 40∼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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