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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투자는 공동사업 해당 안돼"
“단순 투자는 공동사업 해당 안돼"
  • jcy
  • 승인 2008.12.0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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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판매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부가세 대상”
국세청은 암진단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 생산을 하는 의료법인에게 연간 일정금액을 단순히 투자만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

B법인은 자기의 인력, 시설, 설비 등을 이용해 임 진단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 생산을 하는 A의료법인에게 연간 일정금액을 단순히 투자만 하고 있었다.

이들 법인은 연구 중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는 A의료법인이 환자들을 위해 전량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 후 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A의료법인이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나 B법인에게도 판매권을 부여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A와 B는 공동사업자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와 A의료법인의 잉여생산량을 B법인에게 판매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또한 B법인이 잉여생산량을 제3의 병원에 납품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암 진단 방사성동위원소를 연구ㆍ생산하는 의료법인에게 연간 일정금액을 단순히 투자한 후 당해 의료법인이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의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판매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4451,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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