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판매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부가세 대상”
B법인은 자기의 인력, 시설, 설비 등을 이용해 임 진단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 생산을 하는 A의료법인에게 연간 일정금액을 단순히 투자만 하고 있었다.
이들 법인은 연구 중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는 A의료법인이 환자들을 위해 전량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 후 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A의료법인이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나 B법인에게도 판매권을 부여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A와 B는 공동사업자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와 A의료법인의 잉여생산량을 B법인에게 판매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또한 B법인이 잉여생산량을 제3의 병원에 납품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암 진단 방사성동위원소를 연구ㆍ생산하는 의료법인에게 연간 일정금액을 단순히 투자한 후 당해 의료법인이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의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판매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4451,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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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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