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명확한 불공정약관조항 정비
이번 조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T, SKT,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컴 등 5개 업체의 이용약관 상 소비자이익 침해 조항을 개선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먼저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원활한 서비스’ 또는 ‘보다 최적화된 서비스’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만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수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들은 개통이나 장애처리, 민원처리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별 고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시스템 개선공사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에는 홈페이지 공지는 물론 팝업창, 이메일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 만료 시 고객 측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도록 설정한 약관도 수정해 계약 종료 전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케 했다.
KT, SK브로드밴드 등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는 게시물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 고의.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해 고객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과 관련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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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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