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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2회이상 면허취소 땐 파면
공무원, 음주운전 2회이상 면허취소 땐 파면
  • jcy
  • 승인 2008.12.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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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공무원복무징계 예규 제정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2번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를 추가한 기존 16개 관련 예규를 통합 정비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 각급 기관에 전달했다.

행안부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감봉·견책 등 경징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넣었다.

예규는 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 없는 외부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했다.

한편, 행안부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민간기업(자본금 50억원, 연매출 150억원 이상)에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말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들의 반발로 인해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재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기존대로 ‘퇴직 전 3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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