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경정청구 사전요건 전면개편 시급
경정청구 사전요건 전면개편 시급
  • jcy
  • 승인 2008.12.14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법상 부과제척기간 맞춰 조정 필요
납세자가 세금을 과대신고하거나 환급금을 과소신고했을 경우 또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과대결정 했을 때 요구하는 ‘경정청구’가 시스템 상 제대로 된 ‘세금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납세자권리보호와 조세행정’을 주제로 한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김재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 절차확정과 납세자의 권리’라는 주제로 현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들을 쏟아냈다. 경정청구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개선사항과 그 발전방향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경정청구권 ‘절대적’ 납세자 권리

통상적 경정청구의 경우 납세자 신고가 과대하거나 납세자의 무신고 또는 오류로 인해 추후 세무서가 결정한 금액이 과대한 경우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각 세법 규정에 의해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2005년 7월13일 이전은 2년)으로 하고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 역시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월 이내’이다.

김재훈 교수는 먼저 “90일 이내로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과세편의만을 위한 제재”라며 현행 경정청구 관련규정의 단기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대응하는 적극적 권리라는 점에서 볼 때 기간의 단기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에 조세법률관계가 불균형적”이라는 것이다.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경정결정이 가능한 반면, 납세자는 경정청구 배타성 원칙에 따라 경정청구기간 경과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신고납부세액을 구제받을 수 없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후 통상 2년이나 3년이 지난 후 세무조사를 통한 검증을 받게 돼 당초 신고 내용의 오류 및 탈루사항을 발견하게 되는 때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연장해야 ‘완전한’제도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제척기간에 비해 짧아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과거 국세기본법 구 기본통칙(45의2. 2007.1.1자로 삭제)에서 후발적경정청구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현재 과세관청의 과세결정권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세액의 증액·감액을 불문하고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행사할 수 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통상적으로 5년이며,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10년 내지 15년이다.

반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일률적으로 3년(통상적 경정청구의 경우) 혹은 2개월(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이다.
미국, 독일등 여타 선진국의 입법례에 비추어도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에 비교해 단기라는 지적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법무법인 광장의 김경태 세무사와 김재균 세무사 역시 3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법률관계 적용사실을 예로 들며 “경정청구 기간 때문에 명백한 사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제도적·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정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과 차이가 있다면 시정기회를 마련해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제조건 따지는 법인세 경정청구 수정 시급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의 불명확성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현행 경정청구의 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등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혹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이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예를 들어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 ▲산술적인 계산의 착오가 있는 것 ▲신고과세표준에 이월익금이 포함된 것 ▲당연손금으로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돼야 할 손금이 산입되지 않은 것 등이다.

김 교수는 법인이 분식회계에 의해 투자자나 과세관청을 기망해 특정목적을 달성 한 후, 분식회계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이미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하는 ‘경정청구’를 지적했다.

실제 지난 98년 외환위기 때 많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사회문제화 됐고, 실제로 몇몇 기업은 과세관청에 분식회계사실을 자인하고 경정청구를 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분식회계등 회계장부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분식회계된 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이나 기장불성실에 다른 가산세의 제재등 세법상 불이익이 따른다.

김 교수는 “분식회계는 사후에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 돼 발생하고 최초의 신고행위와 다른 것으로 확정된 사유가 있다고 볼 때, 후발적경정청구 사유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3년 개정된 법인세법 하에서 경정청구가 인정되고는 있지만 벌금, 징역형 등 형사벌적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법인세법상의 사전요건(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등)충족여부를 떠나 일률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또 “경영자의 과오로 인해 법인세 상당액이 과다유출된 경우 다수의 선량한 주주가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환급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 분식회계에 기인한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계산은 분식회계를 한 법인의 경우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고 이를 통해 그 과다 납부금액을 향후 5년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미공제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토론에 참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위헌 경우에도 판결전 여러건의 경정청구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며 “사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경정권 적용사유에 있어 부분적 제도 개선과 전환점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한혜영 기자 hhy@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