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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1% 저소득층서 의무 채용
9급 공무원 1% 저소득층서 의무 채용
  • jcy
  • 승인 2008.12.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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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 의무적으로 저소득층 응시자를 1% 이상 선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 9급 공채와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채용토록 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9급 공무원 전체의 1%에 해당되는 25명과 지방공무원 40명이 저소득층에서 선발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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