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취득의제로 본 과세처분은 잘못 원고승소 판결
부동산을 구입하고 취득세 신고를 했지만 이후 잔금납부 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징수한 취득세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서 모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2017나115369)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취득은 등기뿐 아니라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면서 “‘사실상 취득’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여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 씨는 아파트 두 채의 매매대금 17억원 중 계약금 2000만원만 납부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이 거의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서 씨가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해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 씨의 신고행위에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는 없지만 과세요건의 없음에도 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서 씨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각 신고행위로 인한 과세’라는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서 씨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현저하게 부당하기 때문에 이 신고행위는 당연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2011년 11월 분양대행회사와 경기도 용인구 수지구 신봉동 소재 A아파트 101호, 102호를 각각 8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채결하고 아파트 두 채의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납입했다.
또한 이듬해 2월에는 수지구청에 취득세 2550만원과 교육세 255만원을 납부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서 씨의 잔금 납부 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됐고, 서 씨는 다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교부 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14년 8월 서 씨에게 체납처분을 통보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조세의 부과 징수를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납부에 의존하는 제도)는 신고행위로 인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서 씨의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따라서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지자체가 조세채권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2년 2월에 서 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취득세와 교육세, 가산금까지 합쳐 모두 4100만원을 추심해 세금을 징수했다.
서 씨는 이에 대해 “계약금만 지급한 채 등기는 물론 ‘사실상의 취득’ 조차 없었는데 경기도가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 씨는 이번 소송에 앞서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2017가단2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