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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투자 세제지원 입법
추경호 의원,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투자 세제지원 입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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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세제혜택 일몰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절히 제때 대비하려면 이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5G, IoT망 등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초연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세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기존의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때 주어지던 세제혜택 일몰시한도 올해말에서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이 야당의원은 주장에 그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조세소위위원장)이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일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초연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투자 할 때, 세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미미하다”면서 “산업현장 4차 산업혁명 대비 골든타임 놓칠 위기감 확산도고 있기 때문에 세제지원으로 투자의욕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고부가 일자리 창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2일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인 차세대 초연결 네트워크(5G 이동통신망, 10기가 인터넷망, IoT망 등) 구축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자율주행차‧첨단로봇‧인공지능 등 신성장 기술 구현 장치‧장비 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가 3년 연장된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사회간접자본(SOC)라 할 수 있는 5G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가 적용된다.

추의원은 “4차 산업혁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민간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고부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5G망 구축 투자의 경우 세제혜택 확대 때 지역 단위 시설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소 시공업체 성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4차 산업혁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진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고 국가경쟁력도 퇴보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적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저하시키고 규제완화에 미온적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되레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추 의원은 경제컨설턴트 맥킨지를 인용, “2030년까지 4차 산업혁명산업이 창출하는 총 경제효과가 460조원에 이르며 8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영국은 5G 및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했다. 또 일본은 IoT기기, 자동화로봇, AI 투자비의 5%를 세액공제 해주거나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하고 있다.

추 의원은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연구개발(R&D)→투자(제조·서비스)→소비→투자금 회수→재투자 ‘경제 선순환’을 불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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