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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면세자 줄이려면 소득 높여야” 한목소리
전문가들, “면세자 줄이려면 소득 높여야” 한목소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5.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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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시장 통해, 고소득자부터 면세자 줄여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주최한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주최한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낸다”는 조세 기본원칙인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세정책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면세자 비율을 낮추려고 일률적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줄이거나 최저한세를 설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세부담을 높여 조세저항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은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3일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와 면세자 비율 조정 문제와 관련, “실질적인 과세형평과 사회통합적 관점을 고려해 과세기준을 설정,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정책결정에 반영해야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 한국세무학회가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근로소득자 100명 중 44명이 면세점 이하인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다.

이 의제가 다뤄진 세션의 기조 발제를 맡은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면세자 축소정책은 본질적으로 근로소득자 중 누군가의 세부담 증가를 전제로 달성가능하다”면서 “여러 대안이 가능한데 목표가 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 본부장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면세자비중은 총 43.6%다. 인원 수로는 774만명 인데 이중 소득 1500만원 이하자가 503만명으로 전체 면세자의 64.9%를 차지한다.

전 본부장은 현재 면세점 소득 수준이 고정돼 있다면 임금상승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연평균 2~2.5%씩 줄어들고, 5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30% 초반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 본부장은 또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려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하지만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조심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전 본부장은 아울러 “면세자 비중을 지금보다 15%정도, 시장을 통해 낮추고 공제제도를 일관되게 운용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경제상황과 임금인상이 활발한 시기에 ‘근로소득공제’를 낮춰 면세자를 축소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경제상황과 임금인상이 활발한 시기에 근로소득공제 축소를 통해 면세자를 줄이자는 것은 정책대안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는 박용대 변호사는 “2014년 몇몇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2015년 세액공제 추가로 면세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공제 축소는 불가능하므로 결국 소득을 올려 면세자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도 “2014년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결정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높였다”면서 “소득재분배가 이뤄지도록 누진구조를 잘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상위권 근로소득자인 가운데 면세자 비율이 높은 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정규언 고려대 교수는 “2016년 자료를 보면 총급여 1억원 초과자와 8000만원 초과자 중 면세자 수가 각각 1000명에 이르고, 6000만원 초과자 중 면세자는 무려 1만5000명에 이른다”면서 “이런 고소득자가 100% 면세인 이유를 밝혀 대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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