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5월1일부터 체크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0.5%
5월1일부터 세금을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 카드결제 금액의 0.5%가 적용된다.
종전까지 국세납부 체크카드 결제대행수수료 0.7%가 적용되던 것이 0.2%p 낮아진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1일자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11호)’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추가 고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여전히 0.8%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며, 국세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광주은행카드와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등 13개다.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한다. 지난해 기준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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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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