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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법에 열거하고 거래소에 거래정보제출의무 법정해야”
“가상화폐 세법에 열거하고 거래소에 거래정보제출의무 법정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5.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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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소속 김세화 추계세제분석관, “일본처럼 매매차익 기타소득 과세도 검토해볼만”

 

가상화폐 등 신종세원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이나 거래정보 자료 확보를 위해 가상화폐거래소가 투자자들의 거래정보를 보관해 제출하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화폐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기타소득) 등으로 과세하거나, 매매금액을 거래세로 과세하도록 입법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NABO) 소속 김세화 추계세제분석관은 NABO가 최근 발간한 <추계 & 세제 이슈> 2018년 봄호(통권 3호)에 기고한 ‘최근 가상화폐 동향 및 해외 과세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가상화폐는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열거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토지, 건물, 주식 등, 기타자산의 양도’, 거래세 대상을 열거한  증권거래세법상 ‘주권과 지분의 양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추가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민간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이다.

TF의 큰 방향은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을 해소하고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과세방식과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 체계상으로도 가상화폐 교환중개와 결제서비스, 채굴 등 관련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 가능하다.

김 분석관은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 매매차익을 기타소득 성격인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양도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는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세로 과세가 가능하므로 법인세로 과세되고 있다.

김 분석관은 과세 전제조건으로 “투자자 보호와 조세탈루 방지 등을 위해 중개거래소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의 경우 가상화폐의 채굴·교환중개 등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구촌의 대세다. 가상화폐의 교환중개나 채굴, 지갑서비스 등 관련 사업자의 경우 가상화폐 관련 소득 발생 때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과세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자의 경우 가상화폐의 거래나 발생 소득 등에 대한 통일된 과세기준이 없어 거래단 계별 과세 여부가 국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분석관은 “미국과 영국, 호주,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투자에 따른 소득 발생 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다”면서 “싱가포르도 원칙적으로 가상화폐의 매매차익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되 투자목적인 경우에는 비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통화 또는 결제수단적 성격’을 인정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과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가상화폐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지만 지난 2015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의 부가세 비과세 판결 이후 비과세로 변경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과세에 전환점이 된 이 판결은 가상화폐의 화폐적 성격을 인정해, 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골자다.

반면 싱가포르는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법상 현금·통화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과세대상에 속한다고 보고 가상 화폐를 법정통화(legal currency)로 현금화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는 다만 암호화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의 특수한 상업투자 기능을 중시하는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투자 목적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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