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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잊지 않으셨죠?"
국세청,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잊지 않으셨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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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최초 3개월, 미해소시 최장 9개월
위기지역소재 중소기업…납기연장 최초 6개월, 이후 3개월 단위로 연장, 최장 2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17만명, 법인사업자 88만명 등 총 505만명이다.

국세청은 10일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간이과세자는 이달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하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등 신고할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68만 명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제공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는 1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 가능하다"며 "경영애로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하지 않았을 땐 9개월 범위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사업자는 최초 6개월 연장하고, 이후 3개월씩 추가로 연장해 최장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고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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