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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 상반기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최고 1억5천만 원 지급”
공정위, “올 상반기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최고 1억5천만 원 지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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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고포상금 총 2억5천만원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포상금이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11명에게 포상금 2억520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은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7건에 대해 2억5203만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 2건에 65만원, 신문고시 위반행위 신고 3건에 30만원 등이다.

이중 최대 포상금은 1억5099만 원으로,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신고자는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 입찰 참여사 간에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 8개사에 과징금 59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0.4%(2014년), 93.9%(2015년), 87.5%(2016년), 92.0%(2017년), 99.6%(2019년 상반기) 이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자들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공개함으로써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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