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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무서,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개모집
부천세무서,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개모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7.1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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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분야 유경험자 1명…임기 8월1일부터 2년
부천세무서

부천세무서(서장 나명수)가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6일 공고를 냈다.

모집대상은 부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이며 임기는 8월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세무서는 16명 이내의 심사위원 풀(Pool)제로 운영되는데, 이번에 임기만료(2년)되는 분이 있어서 모집공고를 냈다"며 "공고 및 추천을 통해 최종 1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www.gpec.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게시판-자료실35번>에서 확인 가능)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또 부천세무서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 역시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 시각까지 도착한 이 메일 서류만 전형 대상으로 인정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1부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이며 이메일(hsh0813@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세자보호실 (☎ 032-320-521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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