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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투자자산에 ‘가속상각’ 적용된다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가속상각’ 적용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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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반으로 줄여 법인세 이연효과
기재부, 혁신성장 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가 7월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일러스터=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7월 30일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일러스터=연합뉴스

기업이 혁신성장 관련 시설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자산에 대해서 가속상각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혁신성장 투자자간에 대한 가속상각을 신설하겠다고 한데 이어 31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혁신성장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해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용연수 초반에 이익을 적게 발생시킴으로써 법인세 이연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가속상각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자산은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특정투자에 한정된 투자자산이다.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은 연구시험용 시설과 직업훈련용 시설, 미래형자동차 등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로 구체적 자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자산 취득가액이 1200억 원일 때, 현행 제도에서는 내용연수 6년이 적용돼 1년에 200억 원씩 6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게 되지만, 법개정이 되면 가속상각으로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된다. 한 해 400억 원씩 자산 취득 초기 3년동안 상각이 완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31일 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8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재출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에 이메일(hhj8402@korea.kr)이나 팩스(044-215-806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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