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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내년부터 ‘내일채움공제’ 손금산입
중견기업도 내년부터 ‘내일채움공제’ 손금산입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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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견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지원 목적
2018 세법개정안에 담아
내일채움공제 내용
내일채움공제 내용

내년부터는 중견기업도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납급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가 5년간 재직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공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 현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에 따라 중소기업만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이 공제의 손금산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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