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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세청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소송 방침”
납세자연맹, “국세청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소송 방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8.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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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역외탈세 등 기밀정보활동 불가피…공개 땐 지장 초래”

- 국세청 특활비 예산 2007~2016년 296억원…올해는 44억원 규모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비밀예산 필요한지 납득 안가”

납세자연맹,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거쳐 행정소송 제기 예정

국세청이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납세자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이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낸 연맹에 대해 최근 ‘정보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려 통보해왔다”면서 7일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7월6일 국세청을 상대로 “2001~2017년 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 일자와 금액,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으로 구분해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같은 달 20일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한 차례 답변을 연기했으며, 연맹은 이에 다시 같은 달 24일 국세청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특수활동비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난이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탈세혐의 정보 수집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특수 활동 관련인의 신원노출에 따른 신변위협 등 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무슨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연맹은 “현대 민주국가의 국민은 공동체경비인 세금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지는 대신 국가는 세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말이 아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됐는지 기록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생활보호의 가치보다 투명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점차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를 296억을 사용했고,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4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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