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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가세 면제기준 '3000만원'으로 올려 대상 확대
당정, 부가세 면제기준 '3000만원'으로 올려 대상 확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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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소상공인 대책 차원…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대상
- ‘부가세법’개정안 22일 재입법예고…자영업자 카드세액공제 700만원으로 확대

당정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무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연간 공급금액합계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때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앞서 ‘2018년 세법개편안’에 따라 7월31일~8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면서 이같은 밝혔다.

당정은 22일 오전 7시 당정협의를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재입법예고한 ‘부가가치세’개정안은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과  제69조 1항을 각각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경제지표 악화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과 구조적 대응책을 시급하게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게 돼 있지만,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재입법예고 기간은 22~23일 이틀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재입법예고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3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세법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처럼 입법예고기간은 40일로 하게 되면 이번 정기국회에 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없어 입법예고기간은 짧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 기간의 장은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기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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