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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법인 '전수 검증'...편법 상속 증여 차단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 검증'...편법 상속 증여 차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9.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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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방청에 설치된 ‘공익법인 전담팀’ 정밀 가동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정밀검증 나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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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설치한 국세청이 올해 본격적으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전수 검증해 이들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엄정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대기업 사주들이 공익법인 제도를 이용해 계열기업 지배력을 강화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가 지난 2월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각 지방국세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설치하고 공익법인 세무에 대해 분석하고 검증할 계획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검증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 왔다.

지난달 28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도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세무검증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 만큼, 하반기에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 논의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올해까지 공익법인을 검증한 결과,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돼 고액의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면제 혜택을 받은 계열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주식을 세법상 허용된 보유비율을 초과해 보유하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증여세 탈루 사례가 적발됐다.

‘성실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중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 이하면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등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인법인으로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일반공익법인의 경우 5%인 동일기업의 주식보유 제한비율이 성실공익법인에게는 10% 내지 20%로 늘어난다. 계열회사 주식보유 한도도 일반공익법인은 총자산가액의 30%~50%이지만 성실공익법인에게는 제한이 없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중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됐음에도 성실공익법인의 세제 혜택을 이용해 증여세 등을 탈루 하는 사례가 있어, 국세청은 성실공익법인 확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각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에 설치한 만큼,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을 공익법인 유형별로 전수검증해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등을 차단할 것”이라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공익법인을 집중검증하는 한편, 홈택스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모바일까지 확대하고, 공시자료 제공 신청요건을 완화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이 기부자들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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