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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자 고발 등 조치
증선위,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자 고발 등 조치
  • 이유리 기자, 연합뉴스
  • 승인 2018.09.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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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파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회사 내부자와 투자자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정부는 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불공정거래 관여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등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한 사건을 심의·의결해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등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가 공개한 주요 제재 사례를 보면 A사 회장과 등기임원은 대규모 유상증자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일반 투자자에게 전달했고, 이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팔았다. A사 주가는 유상증자 정보 공개 후 하한가를 기록했다.

B사 유상증자 주관 증권사 임원은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이 공개되기 전 이를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알렸다. 이 투자자도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C사 회장과 임원은 외부감사인이 반기 검토의견 거절을 통보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전달했으며 이들 역시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

D사 회장과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고 거래처 대표 등 지인에게 알렸다. 당사자들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도했다.

미공개 정보를 듣고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또 E사 대표이사는 '가장납입'을 통해 제3자 유상증자를 하고 해외 사업 진출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띄우고서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챙겼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20일 본지와 만나 “우리도 증선위 제재에 대해 검찰고발로 징역이나 과징금 등 법적처벌 장치가 있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금년 말까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관기관들에서도 이런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주식거래 제한 기간이 최소 5년에서 정도가 심할 경우 영구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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