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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득세 덜 걷은 서울국세청에 "추징하세요!"
감사원, 소득세 덜 걷은 서울국세청에 "추징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9.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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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 소득처분 부적정에 따른 소득세 부족징수 시정요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가공식품 도매업체 A법인과 법인 최대주주 B대표에 대한 세금을 덜 걷은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대표이사 B의 개인사업 관련 비용 10억9600만원을 '상여'로 처리해야 하는데, '기타사외유출'로 잘못 처분한채 약 3개월간의 통합 세무조사를 종결, B의 종합소득세 4억100만원을 부족 징수한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 자료에서 "서울국세청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을 대표이사가 사용했으면 상여처분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12~2016년 지급임차료와 건물관리비, 공증서 수수료 등 대표 B의 개인사업 관련 비용 10억9600만원을 법인 비용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대표이사 B는 자신의 개인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국세청은 이에 A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10억9600만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법인세를 징수하는 한편 신고하지 않은 B대표의 개인사업소득을 추계하면서 소득세를 결정했다.

그런데 A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은 사외유출 돼 대표이사인 B에게 귀속됐다. 이에 따라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무신고한 개인사업소득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위 비용이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처분을 '상여'로 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청은 '기타사외유출'로 잘못 처분한 채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그 결과 B의 종합소득세 4억100만원이 덜 징수됐다.

감사원은 부족징수된 B에 대한 종합소득세 4억100만원을 추가징수하도록 시정요구를 했다. 서울국세청장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같은 법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해야 한다.  

감사 결과와 관련,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관계자는 기자가 부족징수분 진행 사항을 묻자 "개별 납세처분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없다"고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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