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인도·자전거도로 주행 불가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
개인형 이동수단의 하나인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행법이 재정비되기 전까지 여전히 소비자들은 안전상의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6개 브랜드 6종에 대해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주행거리, 등판성능, 내구성, 제동성능, 배터리 안전성은 전 제품 문제없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시급히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동킥보드를 워낙 많이 타고 있어서 일단 제품 품질을 확인한 것”이라며 “시중에 안전한 제품이 나와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관련 제도 또한 정비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인도로는 주행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편 나인봇(ES2) 제품은 안전확인신고번호 등 제품정보를 일부 누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는 앞으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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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master@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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