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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국세청, 삼성 이건희 부자 토지 편법상속 알고도 공정위 통보도 못해”
강병원 “국세청, 삼성 이건희 부자 토지 편법상속 알고도 공정위 통보도 못해”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0.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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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세법 허술함 이용해 탈법상속 성공”
“국세청은 매번 뒷북만 쳐 개도개선 필요”
강 의원, 삼성 에버랜드 토지 상속과정에
“부당내부거래・편법증여・차명계좌” 문제 지적
한 청장, “엄정 조치 계획이며 제도 개선 검토중”
국정감사장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명의신탁 토지를 이용한 편법상속에 대해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특수관계인의 부당내부거래임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국세청이 공정위에 통보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명의신탁 토지를 이용한 편법상속에 대해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특수관계인의 부당내부거래임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국세청이 공정위에 통보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명의신탁 토지를 이용한 편법상속에 대해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특수관계인의 부당내부거래임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국세청이 공정위에 통보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삼성은 세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탈법상속에 성공했고, 국세청은 매번 뒷북만 쳤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에버랜드 인근 토지가 이건희 회장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에 상속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 국세청이 알고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검찰 고발도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서 국세청의 과세판단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세무조사에서 성우레져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인 것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의제해 100억원만을 추징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성우레져 땅은 공시지가만 700억원대로 실질 평가액은 1666억으로  1100억원이나 적은 금액에 매각됐으며, 이에 따른 법인세 등 포탈금액이 500여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 대주주인 이재용 회장은 특수관계인인 만큼 두 법인간의 헐값 매각은 부당내부거래로 보았어야 했는데, 법인간의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을 첫번 째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국세청이 조사과정에서 성우레져의 땅이 이건희 회장 소유인 것을 확인하고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만 과세했다”는 것을 두번 째 문제로 들었다. 그러면서 “편법 증여로 과세하면 가산세 등을 합해 평가액 1666억원의 75%인 1250억원을 과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성우레져 임원들이 토지 매각 후 배당받은 190억원이 각자의 계좌에서 동시에 빠져나간 것을 포착하고도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추첮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56개를 발견하고도 과세 조치나 검찰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강 의원은 “ ‘삼성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국세청이 제대로 과세와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상속 과정에서 벌어진 성우레져와 에버랜드의 토지매매에 대해 지금이라도 불법 상속 증여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내부거래이기 떄문에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지만 법에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라면서 “이번을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국회도 적극 협력할니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과거 국세청의 과세 결정 과정에 의문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불법 및 편법 상속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극명하고 단호하며 사실 확인을 통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이 없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중이며, 이에 관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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