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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자원시설세 물리자”…기업들, “우리가 봉인가?”
지자체들, “자원시설세 물리자”…기업들, “우리가 봉인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0.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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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국회부의장, “유화산업단지에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해야”
- 김태흠 의원, 2016년 석유정제·저장시설에 리터당 1원 입법발의
- 폐기물 등 17개 법안 이미 발의…일자리창출 등 기업부담도 고려
지난 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업단지 내 여수화력발전소 대형 저장고(사일로)에서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업단지 내 여수화력발전소 대형 저장고(사일로)에서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다. / 사진=연합뉴스

 

국가석유화학 산업단지는 위험시설이 많아 대형사고 우려가 크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상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런 손해를 예방‧보상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대상에서 빠져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역사회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시설들에 대해 세금을 물리려는 시도는 다수이고, 이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기업들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은 29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석유화학 산업단지 내에는 석유제품을 저장·정제하는 위험시설과 벤젠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밀집돼 있어 관련 사고 위험이 높으니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는 원자력과 화력발전, 컨테이너, 지하수 등 특정자원 발전소와 건축물, 선박, 토지 등 특정부동산이 포함된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이미 지난 2016년 석유정제‧저장시설에 석유류제품 생산량 1리터당 1원을 부과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승용 부의장은 여기에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물리자는 것이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실 안중근 비서관은 2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선박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훨씬 많은 유류를 제조‧저장하고 있는 정유시설에 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원전 사업자에게 원자력발전량 1킬로와트 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다. 화력발전사업자에게도 지난 2014년부터 1킬로와트 당 0.3원을 물려왔다.

지자체들은 이밖에 관내에서 채굴되는 지하자원 판매가액의 0.5%, 지하수의 경우 판매용 식수에 1 킬로리터(㎥) 당 200원을 각각 지역자원시설세로 걷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자기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과 환경적 위험요인들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잇따라 조르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역자원시설세 담당 조익현 주무관은 2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각종 폐기물 등 주민피해 위험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무려 17개나 입법 발의돼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당연히 부담스럽다. 재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잠재적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어떻게든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려는 점은 참 아쉽다”고 본지에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환경피해방지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부담까지 안고 있는 기업 입장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 주민의 잠재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면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시설 역시 과세대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국회가 입법 중인 폐기물 분야 말고도 7~9개 신재생에너지 분야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연구 중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 목적세로, 집중 배치된 각종 발전소에 따른 대기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을 지닌 세금이다. 주로 주변지역 안전 피해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과세 대상 시설주들이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잠재적 피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지자체에 지원된다.

주 부의장실에 따르면, 과거 구미산업단지는 불산 누출사고로 큰 피해를 봤고, 최근 울산산단에서는 배관 폭발사고가 있었다. 여수산단의 여천NCC에서는 1급 발암물질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롯데케미칼에서는 재료 불완전 연소로 검은 연기 외부 유출사고가 있었다. 이틀 뒤 금호석유화학에서 고무공장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주 부의장은 “석유화학 산업단지에는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각종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발전소와 달리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사고는 오히려 발전소보다 빈번하고 피해도 훨씬 많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석유화학 산단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시·군 조정교부금)에 따라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의 비율로 부과되는데, 석유화학 산단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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