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인천세관, 자유무역지역 장기보관화물 52톤 일괄 폐기
인천세관, 자유무역지역 장기보관화물 52톤 일괄 폐기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0.30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톤당 30만원 폐기비용 30억원 절감키로 합의
- 입주 업체 숨통 터줘…추후 일괄 폐기 정례화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공항물류단지)의 장기 재고화물 52톤을 5차에 걸쳐 일괄 폐기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공항물류단지)의 장기 재고화물 52톤을 5차에 걸쳐 일괄 폐기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공항물류단지)의 신속한 물류 촉진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장기 재고화물 2562건 약 52톤을 5차에 걸쳐 일괄 폐기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에 일괄 폐기한 물품들은 작년 12월말 이전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돼 보관중이던 화물로, 수입신고 없이 외국 물품인 상태였는데 최장 10년 이상 장기 위탁했었다.

폐기대상은 검사·검역 불합격, 상품 유효기간 경과, 통관 보류, 위조 상품 등이라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들이다. 지금껏 폐기 못한 사정은 화주 부도·파산, 수취 거절, 화주 소재 불명 등이다.

자유무역지역(공항물류단지)은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입주기업체는 화주의 폐기 동의 없이는 폐기할 수 없다. 심지어 파산·도피 등 문제성 화주 탓에 보관료도 못 받고 입주기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상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097월 반입 이후 현재까지 약 6억원에 이르는 보관료가 발생했으나 화주로부터 한푼도 받지 못한 채 폐기 비용까지 떠안게 된 입주기업도 있다.

인천세관에서는 소각 비용 중재 및 관련 규정 탄력 적용 등의 적극 행정을 펼쳐 중소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세관은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폐기신청을 받고, 폐기위탁업체와는 신청 업체 및 건수에 상관없이 기본료를 면제하여 전체를 1건으로 해 폐기 비용을 정산(톤당 30만원)하기로 합의, 30억원의 폐기비용을 절감해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일괄 폐기로 입주기업체들의 장기 보관화물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해소, 창고 가용면적 증가로 영업기회 확대, 공항 물류 경쟁력 강화 등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의 장기 보관 재고화물에 대한 일괄 폐기 정례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인천공항 물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