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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리핀·세르비아 경쟁당국 초청실무연수
공정위, 필리핀·세르비아 경쟁당국 초청실무연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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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대상 기술지원, 한국이 전액 비용부담

-한국의 선진화된 공정거래법 제도 등 전수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필리핀 경쟁위원회 직원 4명과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회 직원 1명을 초청해 현장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5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의 공정거래법·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현장 실무연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용과 연수 대상국 반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개도국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국이 전액 부담한다”며 “예를 들어, 한국의 리니언시 제도나 기업결합신고 등이 어떤지 배워가고 특히 베트남의 경우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청연수가 2008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개도국들의 특성상 (해당국들의) 경쟁당국 성장이 빠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간 한국 공정위의 실무연수 과정에 참여한 국가는 1개 기관을 포함해 총 11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라오스, 파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이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필리핀에서는 경쟁법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다. 필리핀은 상반기에도 한국 공정위의 실무연수에 참여해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사건처리 노하우를 전수받았었다.

세르비아의 경우에는 2006년 경쟁법을 도입했으나 직원들의 사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전 분야에 대해 한국 공정위의 집행 노하우 전수 등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었다.

공정위는 이들 2개국의 경쟁당국에서 온 직원들이 자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공정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국가에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를 수출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데 대해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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