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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표준감사시간 안 12월 초 발표, 연말까지 확정”
최중경 “표준감사시간 안 12월 초 발표, 연말까지 확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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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부감사법 회계개혁의 주요 축임에도
기업들이 표준감사시간 비용으로 인식
합리적·과학적 근거로 채택해야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이해 구하는 과정 길어져

최중경 한국회계사회 회장이 12월초 표준감사시간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 회장은 “회계개혁의 양대 축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이며, 이 두가지를 회계사 스스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행동강령’” 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시간시간을 두어 피감사법인으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한공회는 업종별 최소감사시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은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전면개정돼 올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새 ‘외부감사법’의 주요내용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이를 정할 권한이 부여됐다.

최 회장은 “외부감사법 개정 논의가 있기 전부터 취임이후 2년 이상 표준감사시간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연구했으며, 이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채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와 공감의 토대위에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표준감사시간위원회’에서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않다”고 표준감사시간 안의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기업들이 표준감사시간이 비용의 증가라는 인식이 남아있어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그래도 올해는 넘길수는 없을 것 같다”며 “12월 초에는 공청회를 위한 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는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 실무를 맡고 있는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은 기자에게 “표준감사시간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마련하는 기준”이라면서 “회계개혁방안으로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회계개혁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극약처방을 한 것”이라고 두 가지 제도가 회계개혁안에 포함된 배경을 설명했다.

회계개혁을 논하는 단계에서는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많은 사람의 공감이 있었지만, 실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단계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감사시간이나 비용이 증가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쉽지않다고 덧붙였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고쳐보자”는 것이 회계사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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