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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에도 CCM 인증 도입
공정위, 기업집단에도 CCM 인증 도입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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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 인증 개별 기업 수는 증가, 정작 소비자 인지도는 낮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CCM 교육 지원 “중기부와 연계 추진”
사진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금융공기업 최초로 취득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금융공기업 최초로 취득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집단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 인증 도입으로 활성화를 꾀한다.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2007년에 처음 도입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시스템(CCMS)을 개편,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CCM 인증 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높지 않다. 또 기업 입장에서도 참여하는데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증가 추세가 점차 하락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기업·공공기관 115개, 중소기업 49개 등 총 164개 사가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지난 3일 개최하면서 CCM 인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개별 기업에 대한 인증 외에 기업집단에도 CCM 인증 도입 예정이지만 기업집단이 대기업 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는 CCM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컨설팅, 코칭서비스 지원 등으로 CCM 인증을 지원한다.

CCM 인증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협력모델 개발로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를 추진한다.

한편 CCM 인증과 관련, 최근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기준치 이상 배출돼 자진회수를 결정한 경동나비엔에 대해서 공정위 관계자는 “(CCM인증) 평가기준이 있지만 환경호르몬 이슈 등을 다 담기에는(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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