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 2조이상 기업 감사시간 두 배’ 언론보도 해명
- 회계사회 “초안 20일 이상 검토후 공청회 거쳐야”
- 회계사회 “초안 20일 이상 검토후 공청회 거쳐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7일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어 최종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신문 <매일경제>는 7일 오전 ‘자산2조 넘는 대기업, 내년 감사시간 2배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제 실무를 맡은 한공회 표준감사시간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2018년도 회계감사 시간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자산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감사 시간을 조정·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라고 보도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에서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7일‘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어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심의한 후 ‘표준감사시간 공개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초안은 20일 이상 검토기간이 주어지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 ”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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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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