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집행은 디지털세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
-“B2B 과세 확대도 논의할 것”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올 3월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세로 발의한 것이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면서 “구글세도 디지털세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디지털세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글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건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 (해당 해외 디지털 기업이 얼마나 버는지) 알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경제시대의 과세 현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세 문제를 포함해 관련 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했었고 이후 정부 합동 TF가 꾸려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내년 7월 1일부터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박 의원실은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거래(B2B)의 과세 확대에 대해서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국 정부도 지난 10월에 이른바 ‘구글세’ 도입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