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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창업희망자 필요정보공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가맹 창업희망자 필요정보공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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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희망자, 거래비중 높은 품목 구매가격정보 필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 내달 10일까지 의견 수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서식도 정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가맹사업을 선택하려는 창업희망자에 필요한 비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오늘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 관계자나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다.

공정위는 공개해야 될 가맹점주의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의 범위·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양식 등을 반영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창업희망자에게는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거래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구매가격정보가 필요하다”며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이 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해 추후 운영과정에서 지출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 선택할 때 동종업종의 타 가맹본부와 비교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서식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규모에 대한 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차액가맹금 수취여부와 주요품목 공급가격 기재,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기재 그리고 판매장려금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해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게 돼 구입요구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되고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다음달 10일까지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된다.

정위는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를 함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044-868-3821)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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