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연말 일몰 예정…한국당 김성찬 의원, 2024년까지 5년 더 연장 추진
- 업계, "내년 일반과세 전환땐 법인세 연평균 813억원 추가 부담"
- 업계, "내년 일반과세 전환땐 법인세 연평균 813억원 추가 부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 규정에 따른 '톤세제'가 올 연말 폐지됨에 따라 이 법의 효력을 2024년까지 5년 더 연장하자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이 한해동안 비해운소득을 뺀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선박표준이익을 산출,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은 연초 "해운업계가 내년부터 톤세제가 아닌 일반과세로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연평균 813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톤세제'는 선박 확보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운업 특성을 고려해 유럽 해운선진국들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도 이들과 대등한 세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톤세제를 올해말까지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운사들이 2020년부터 톤세제가 아닌 일반과세로 전환해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연평균 813억원의 추가 법인세 부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발의, 톤세제 제도를 향후 5년간 연장해 어려움에 처한 국내 해운업계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진해를 지역구로 하는 재선 의원인 김성찬 의원은 2010년부터 1년간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예비역 장성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석 기자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