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2015년 폐경증상 치료신약 ‘듀아비브’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 후 국내 론칭
-“일방적 계약해지” vs “계약만료에 따른 것”
-“일방적 계약해지” vs “계약만료에 따른 것”
[국세신문=채혜린 기자] 현대약품이 코프로모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화이자제약을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데일리팜에 따르면 화이자와 현대는 지난 2015년 2월 폐경 증상 치료신약인 ‘듀아비브’의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론칭했다.
이후 현대약품은 화이자와의 장기계약을 예상했으나 지난 12월 화이자가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현대약품은 “화이자가 장기계약에 대한 확신을 정기 미팅을 통해 전달했었으며 계약관계에 부정적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화이자가 보여준 횡포”라고 주장했다.
화이자는 현대와의 계약해지에 대해 계약 만료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약품은 신약 랜딩을 위한 초기 비용으로 2015년 당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약품은 화이자의 계약해지로 입은 손해비용을 산정해 공정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는 현대와 계약을 해지한 뒤 한독과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혜린 기자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