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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HDC현대산업개발(주) 공정위 적발
하도급법 위반 HDC현대산업개발(주) 공정위 적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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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257개 수급사업자에 지급 않아

-시정명령·과징금 6억3500만원 부과 결정
현대산업개발(주)는 2018년 5월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 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HDC현대산업개발(주)를 설립하고, 존속법인명을 HDC(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자 일반현황은 조사당시 피심인이었던 현대산업개발(주)의 자료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현대산업개발(주)는 2018년 5월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 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HDC현대산업개발(주)를 설립하고, 존속법인명을 HDC(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자 일반현황은 조사당시 피심인이었던 현대산업개발(주)의 자료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억4820만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와 ‘선급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법에 따르면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서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하고 이후에는 15.5%로 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196억 826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기간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제6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건설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는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주)는 지난해 5월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 사업부문, 호텔·콘도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HDC현대산업개발(주)를 설립했다.

존속법인명을 HDC(주)로 변경했으며 공정위의 조사 당시는 현대산업개발(주)가 피심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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