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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선임 안하고 위헌심판청구? "각하!"
헌재, 변호사 선임 안하고 위헌심판청구? "각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1.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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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 "변호사 선임 안하면 심판청구 불가"
- 현승진 변호사, "헌법재판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 필요 법정"

건강보험료 계산을 위한 소득월액 산정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제대로 따져볼 기회도 못 얻었다.

이런 주장을 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청구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재판관들이 사안을 살펴볼 기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4일 "건강보험료 계산을 위한 소득월액 산정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최 아무개씨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이 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현승진 변호사
현승진 변호사

헌재는 이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웅 법률사무소 현승진 변호사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 때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토록 법정한 것은 쉽게 말해 재판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사건 피의자에 대해 변호사 의무 선임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만일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에서는 서면심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변론을 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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