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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가맹점주 명절·경조사 때 영업단축 절차 명시
공정위, 편의점 가맹점주 명절·경조사 때 영업단축 절차 명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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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특별사정 없는 한 가맹점주 영업단축 요청 허용해야

-심야영업시간도 단축, ‘1시→0시로 시간대 한 시간 앞당겨

-편의점 자율규약 실효성 확보 등 위해 4개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가맹점주가 명절당일이나 가족의 경조사가 있을 때 영업 단축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인간다운 삶과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직계가족의 경조사로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이순미 과장은 24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 어제인 23일 이 같은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알렸다”고 말했다.

협회 등에서 공정위의 개정안을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등 협조요청 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가맹점주의 생활에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가맹본부에 휴무신청 사전공지, 신청 접수 후 일괄 승인 등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명절 6주 전 POS 등을 통해 휴무신청 관련 사항을 일괄 공지한다.

이후 휴무의사가 있는 가맹점주가 휴무를 신청하면 가맹본부는 명절당일로부터 4주 전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해야한다.

심야영업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기존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를 1시~6시에서 0시~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기준안 마련은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와 그간 법령이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해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 것이다.

4개 업종은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이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포함된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면’과 관련해 책임 없는 사유의 범위·감면의 구체적 기준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또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영업지역 변경요건 강화·보복조치 금지 등 그간 법령 개정사항을 편의점 등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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